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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디테이블의 음악과 공연 한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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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후 병원 채혈, 무영장 예외가 성립하는 조건과 사후 영장

음주사고 뒤 병원에서 영장 없이 혈액을 채취하는 일은 제한된 긴급 상황에서만 허용돼요. 채혈 요건과 의료인의 역할, 사후 압수영장 절차를 살펴봐요.

음주사고 뒤 운전자가 의식불명이라도 병원 채혈에 영장이 늘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무영장 채혈은 긴급성과 여러 조건이 함께 충족될 때만 허용돼요. 대법원은 호흡조사로 음주 측정을 할 수 없고 채혈 동의도 구할 수 없으며, 사전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는 상황을 전제로 했어요.

예외가 성립하는 조건

긴급하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운전자에게 주취 흔적이 뚜렷해 범죄의 증적이 현저한 준현행범 요건을 갖춰야 하고, 사고 시각에서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안이어야 해요.

사고 현장에서 구조를 위해 곧바로 이송된 응급실 등도 이 조건에서 범죄 장소에 준하는 곳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예외가 인정되더라도 혈액을 직접 채취하는 주체와 방법은 정해져 있어요.

수사기관은 의료인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의료용 기구를 사용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혈액을 채취하게 해야 해요.

이 방식으로 확보한 혈액은 판례가 제시한 긴급 상황의 요건 아래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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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혈 뒤에도 영장 절차가 남아요

무영장 예외는 사후 절차까지 없애는 뜻이 아니에요.

수사기관은 강제채혈에 의한 압수 사유 등을 적어 법원에 압수영장을 청구하고, 지체 없이 발부받아야 해요. 판결은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 없이 채혈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받지 않은 경우, 그 혈액의 감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밝혔어요.

자주 묻는 질문

운전자가 의식불명이면 곧바로 영장 없이 채혈할 수 있나요?

의식불명은 호흡조사와 동의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하지만, 그것만으로 예외가 성립하지는 않아요. 사전 영장을 기다릴 수 없는 긴급성에 더해 주취 흔적 등 준현행범 요건과 범행 직후로 볼 시간 요건도 갖춰야 해요.

응급실에서 채혈했다면 사후 압수영장은 생략해도 되나요?

생략할 수 없어요. 무영장 채혈이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법원에서 사후 압수영장을 받아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