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어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인명 피해를 내면, 상해인지 사망인지에 따라 형사처벌 범위가 달라져요.
피해 결과를 먼저 나누어 보면 처벌 기준을 확인하기 쉬워요.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이 상해를 입으면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어요.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징역 3년 이상이 안내돼 있어요.
상해와 사망에 따른 처벌
사람이 다친 경우와 사망한 경우의 처벌은 서로 다르게 안내돼요. 상해를 입혔다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안내된 처벌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여기서 핵심 조건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음주운전 자체의 처벌을 확인하는 경우와는 적용 조건이 다르므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상황에 관한 기준으로 구분해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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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범위를 확인할 때
생활법령정보는 이 기준을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조건에 연결해 설명해요. 따라서 처벌 범위를 살필 때는 음주·약물 영향만 따로 떼어 보기보다, 해당 조건에서 운전했는지와 인명 피해가 어떤 결과에 이르렀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이 자료만으로 개별 사건의 선고 결과를 확정할 수는 없어요. 생활법령정보의 안내 기준일은 2026년 9월 15일이며, 구체적인 법령 관련 질문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도록 안내돼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사람이 다친 경우 벌금형도 가능한가요?
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어떤 처벌 범위가 안내돼 있나요?
같은 상태의 운전으로 사람이 사망에 이르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요. 상해의 경우와 달리 안내된 처벌에 벌금형은 포함돼 있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