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친권·양육자를 바꾸려면: 변경 요건과 절차의 차이
이혼 당시 정한 친권자와 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변경할 수 있어요. 다만 친권자와 양육자는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변경 방식이 다르고,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살펴요.
이혼 때 정한 친권자나 양육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이 필요하면 다시 정할 수 있어요. 다만 친권자는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해야 하고, 양육자는 먼저 당사자 간 합의로 바꿀 수 있다는 차이가 있어요.
변경 방식은 대상에 따라 달라요
두 변경은 누가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지부터 달라요.
친권자를 바꾸려면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하고, 변경은 법원이 결정해요.
양육자는 이혼 후 당사자끼리 합의해 조정할 수 있어요. 의견이 모이지 않으면 부모나 자녀, 검사가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관련 사이트: 상간남소송
변경 여부는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종합해 가정법원이 판단해요.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이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의견을 듣는 일이 자녀의 복지를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청취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합의하면 친권자도 변경할 수 있나요?
친권자 변경은 양육자와 달리 당사자 합의만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가정법원에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변경을 결정해요.
양육자 변경에 합의하지 못하면 누가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부모나 자녀, 검사가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어요. 법원이 직권으로 변경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