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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디테이블의 음악과 공연 한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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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 참여, 적용 방식은 어떻게 다를까?

일정한 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는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적용돼요. 대상 조건과 각 조치의 방식, 참여 의사를 나눠 살펴봐요.

영상녹화·보존 대상은 19세 미만 피해자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예요.

이들의 진술과 조사 과정은 녹화해 보존해야 해요. 진술조력인은 같은 대상의 의사소통을 돕는 절차로, 영상 기록과는 성격이 달라요.

적용 대상과 조치의 차이

두 조치가 다뤄지는 대상은 모두 법에서 정한 ‘19세미만피해자등’이에요. 나이 또는 장애와 관련된 능력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야 하며,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설명은 아니에요.

영상녹화는 해당 피해자의 진술뿐 아니라 조사 과정도 대상으로 하고, 녹화물을 보존해야 해요. 즉, 법에 정해진 대상이라면 조사 기록을 남기고 보관하는 조치예요.

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한 대상 조사에는 진술조력인이 참여할 수 있어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으로 참여를 정하지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참여시키지 않아요.

따라서 두 제도를 구분할 때는 각각의 목적과 적용 절차를 보면 돼요. 영상녹화·보존은 법정 대상의 조사에 관한 의무이고, 진술조력인 참여는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절차로 참여 여부에 별도의 조건이 있어요.

관련 사이트: 성범죄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진술조력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중립성을 유지하며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해요.

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모두 영상녹화 대상인가요?

장애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가 대상이에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