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처분 불복 중 운전이 필요하다면, 집행정지는 무엇을 볼까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시작해도 면허처분의 효력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아요.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 공공복리 영향을 살피는 임시 절차예요.
음주운전 면허처분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처분 효력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아요. 본안 판단 전 운전을 이어가야 할 사정이 있다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어요.
다만 신청했다고 바로 운전할 수 있거나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에요.
집행정지는 무엇을 판단하나요?
집행정지는 면허처분이 위법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는 절차와 달라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출 필요가 있는지를 임시로 살펴요. 따라서 불복 절차에서 처분 자체를 다투는 일과 집행정지를 구하는 일은 목적이 서로 달라요.
인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처분이 계속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그 손해를 막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를 봐요.
효력을 멈추는 조치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서도 안 돼요.
어느 한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기준들을 살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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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 운전이 필요하다면
운전이 직업을 유지하는 데 필수라는 사정은 집행정지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직업상 운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인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불복을 제기한 사실과 운전이 필요한 사정만으로 효력이 멈춘다고 여겨서는 안 돼요.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시작하면 면허처분이 멈추나요?
아니에요. 불복 절차를 제기한 것만으로 처분 효력이 자동 정지되지는 않아요.
본안 판단 전에 효력을 멈출 필요가 있다면 집행정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해요.
직업 때문에 운전해야 하면 집행정지가 인용되나요?
직업 유지에 운전이 필요하다는 사정은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인용이 보장되지는 않아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우려와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판단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