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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증거물을 어떤 목적으로 열람·등사 신청할 수 있고, 허가 여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허가는 원칙이지만 법정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고, 제한 시 이유를 통지해야 해요.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증거물은 피해자 등이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할 때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하면 허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에 정한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함께 인정되면 제한될 수 있어요.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자료 이용 목적을 한정하고 조건을 부과했다면, 각각의 결정 근거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해요.

피해자 등의 열람·등사 신청권을 신설한 형사소송법 개정 규정은 2026년 6월 24일 시행됐어요.

신청 범위를 살필 때에는 증거보전 처분에 딸린 문서인지, 증거물인지부터 확인하면 돼요.

따라서 신청 목적이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과 이어지는지, 요청하는 자료가 해당 범위에 속하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이에요.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판단 기준

권리구제를 위해 자료를 확인하려는 경우와 진술권 보장을 위해 살펴보려는 경우 모두 신청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다만 단순히 자료를 보고 싶다는 것만으로 법에 정한 필요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신청이 허가되는지는 법정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 결정해요.

법원 안내는 불허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들고 있어요. 어떤 사유가 개별 사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세부 내용은 여기서 제시하지 않으므로, 불허 사유가 있다고 미리 결론 내리기보다 신청 목적과 자료 범위에 대한 판단과 구분해 이해해야 해요.

허가가 원칙이라는 말은 신청만 하면 반드시 전부 열람·등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일부 제한이 결정될 때에도 그 내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신청 자체가 불허되는 경우뿐 아니라 자료의 사용 목적이 제한되거나 허가에 조건이 붙는 경우에도 이유 통지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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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열람·등사를 신청할 때 필요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자료 확인이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해야 해요.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신청 목적을 중심으로 판단해요.

허가 외의 결정이 내려지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불허 결정뿐 아니라 사용 목적 제한이나 조건 부과가 있을 때도 그 이유를 통지받아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