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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디테이블의 음악과 공연 한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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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처분의 농도 구분과 행정소송 전 절차

운전 중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면허취소·정지 처분 유형과, 해당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기 전에 필요한 행정심판 재결을 구분해 살펴봐요.

운전 중 음주운전으로 받은 면허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취소와 정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다만 해당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는 경우에는 농도 구분과 별개로 행정심판의 재결을 먼저 거쳐야 해요.

처분의 종류를 확인하는 일과 소송 전 절차를 확인하는 일은 서로 다른 판단이에요.

농도에 따라 나뉘는 처분 유형

생활법령 안내는 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음주운전을 면허취소 처분 유형으로 제시해요.

면허정지 처분 유형에 해당하는 농도 범위는 0.03%부터 0.08%에 이르기 전까지예요.

따라서 처분 유형을 살필 때는 운전 중 측정된 농도가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면 돼요.

이 기준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처분의 유형을 설명해요. 다른 사유에 따른 면허취소·정지 유형도 안내돼 있지만, 여기서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구간만 살펴봐요.

행정소송 전에는 재결 절차가 필요해요

농도 구간을 확인한 다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생각한다면 행정심판 절차도 따로 확인해야 해요.

안내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고는 제기할 수 없어요.

즉, 처분 유형을 정하는 농도 기준이 소송 절차까지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처분이 취소인지 정지인지와 관계없이, 그 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행정심판 재결이 선행돼야 해요. 구체적인 청구기간이나 청구서 작성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농도 구분만으로 불복 절차의 모든 사항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혈중알코올농도 0.08%는 면허정지 유형인가요?

아니에요.

안내된 구분에서 0.08% 이상은 면허취소 처분 유형이에요.

0.03% 이상이면서 0.08%보다 낮은 수치라면 안내상 면허정지 유형에 들어가요.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안내된 절차에 따르면 바로 제기할 수 없어요. 면허정지 처분에 관한 소송 역시 행정심판 재결을 마친 뒤에 제기할 수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