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타이디테이블의 음악과 공연 한 페이지

다양한 음악과 공연을 즐기는 데 참고할 이야기와 정보를 담습니다. 장르와 무대의 특징, 감상할 때 눈여겨볼 점을 살펴보며 일상 속 문화생활의 폭을 넓혀봅니다.

아동학대 행위가 끝난 뒤에도 공소시효가 멈출 수 있을까? 시행 당시 시효와 피해자의 나이가 기준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에 행위가 끝난 사건도 시행일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정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이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해요.

공소시효 정지 규정은 이미 완성된 시효를 되돌리는 장치가 아니에요. 아직 진행 중인 시효를 정해진 요건에 따라 장래를 향해 멈추는 구조예요.

시행일에 확인할 두 가지

판단의 출발점은 범죄행위가 언제 끝났는지만이 아니에요. 법 시행일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됐는지,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이었는지를 함께 봐야 해요.

행위가 끝났어도 시효가 남아 있고 피해아동이 아직 성년이 아니라면, 그 시효는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정지될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아동학대변호사

시효가 멈춘다는 말은 과거에 완성된 기간을 다시 계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직 끝나지 않은 시효의 진행을 앞으로 멈추게 하는 것으로 대법원은 설명했어요.

이 규정이 정하는 정지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예요. 따라서 성년에 이르는 시점과 시효의 진행 상태가 적용 판단에서 맞물리는 구조예요.

판단의 핵심은 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지, 정지 규정이 정한 성년 도달 시점과 어떤 관계인지예요. 이는 판결이 제시한 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시효 만료일을 산출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학대 행위가 법 시행 전에 끝났다면 정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시행일 당시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 행위가 그 전에 끝난 사건에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시행일에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이었다면 시효가 정지되나요?

정지 규정이 예정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예요. 이미 그 시점이 지난 경우에는 정지할 기간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에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