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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 심사 결과에도 이견이 있다면, 재심사청구의 절차와 기한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할 때 이용하는 재심사청구의 전제와 진행 순서, 90일 청구기한 및 60일 재결기한을 구분해 살펴봐요.

산재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쳤는데도 그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재심사청구를 낼 수 있는 기간은 심사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90일이에요.

청구서가 접수된 뒤 위원회가 재결하기까지는 60일 이내로 안내돼요.

먼저 확인할 것은 불복 절차의 단계예요

재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에 곧바로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가 아니에요. 먼저 해당 결정에 대해 심사청구를 하고, 그 심사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에 이어서 청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재심사청구를 검토할 때는 앞선 심사결정이 있었는지, 그 결정에 이견이 남아 있는지부터 살펴보면 돼요.

청구기한과 처리기한은 출발점이 달라요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예요.

반면 60일은 위원회가 재심사청구서를 받은 뒤 재결하기까지의 처리기한이에요.

두 기간은 기준 사건이 다르므로, 청구 시점은 90일 기준으로 따로 확인해야 해요.

위원회가 안내하는 진행 순서는 청구서 접수, 사건 내용 검토, 심리회의 위원 구성, 심리기일 알림, 심리회의 및 재결, 재결서 송부예요. 즉, 청구서를 내면 바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사건 검토와 심리회의를 거쳐 재결서가 전달돼요.

안내된 60일은 재결까지의 기한이며, 재결서 송부가 포함된 전체 단계의 별도 소요기간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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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사결정에 불복하면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나요?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를 먼저 거친 뒤, 그 심사결정에도 이견이 있을 때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90일과 60일은 각각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90일은 심사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60일은 위원회가 재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재결까지의 처리기한이에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