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과 천연기념물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자연유산은 법에서 정한 여러 자연물과 자연환경 관련 문화유산을 아우르고, 천연기념물은 그중 동물·식물·지형 등 일부 유형이 별도의 지정과 고시를 거친 경우를 말해요.
자연유산은 더 넓은 범위의 이름이에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자연유산을 자연물이나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 가운데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큰 대상으로 정의해요. 동물과 식물뿐 아니라 지형,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자연현상, 자연경관과 역사문화경관, 복합경관도 포함돼요.
따라서 자연유산이라는 말만으로 모두 천연기념물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법은 대상의 유형과 지정 절차에 따라 용어를 나눠요.
천연기념물은 지정된 유형을 가리켜요
천연기념물은 자연유산 가운데 동물·식물·지형·지질·생물학적 생성물·자연현상·천연보호구역에 해당하고,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인정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뒤 고시한 것을 뜻해요.
반면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복합경관은 법에서 ‘명승’의 범위로 따로 구분해요. 대상의 가치만이 아니라 법정 유형과 지정·고시 여부까지 살펴야 이름을 구분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경관 가치가 인정되면 천연기념물인가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법은 자연경관과 역사문화경관, 복합경관을 명승의 범위로 구분하고 있어요.
천연기념물은 어떤 절차로 정해지나요?
법의 정의에 따르면 해당 유형의 자연유산에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인정되고,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뒤 고시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