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사건이 소송으로 넘어가면 인지 보정과 기록 이송은 어떻게 진행될까
소송으로 이행된 지급명령 사건에서는 소장에 필요한 인지액과 이미 낸 금액의 차액을 보정해요. 기한 내 보정하지 않은 경우와 보정 뒤 기록이 이동하는 절차도 살펴봐요.
지급명령 사건이 소송으로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채권자는 발령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인지액 차액을 보정해야 해요. 필요한 금액은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제기 신청 때 이미 낸 인지액을 뺀 액수예요.
따라서 신청 때 낸 금액을 다시 전부 내는 방식이 아니라,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부족분을 채우는 구조예요.
보정할 금액과 기한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민사소송법 제473조는 발령 법원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차액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한다고 정해요. 구체적인 기한은 법원이 정하므로, 사건에서는 해당 보정명령에 적힌 기간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해요.
채권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은 때에는 발령 법원이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해요.
이 각하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요.
즉, 보정 여부에 따라 기록이 다음 법원으로 넘어가는 단계까지 진행될지가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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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이 끝난 뒤 기록은 어디로 가나요?
인지 보정이 완료되면 법원사무관 등이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요.
사건이 합의부 관할이라면 기록은 관할법원 합의부로 전달돼요.
기록 이송의 주체는 채권자가 아니라 법원사무관 등이에요.
제472조에 해당하는 경우, 독촉절차 비용은 소송비용의 한 부분으로 계산돼요.
이는 기록을 보내는 절차와 별도로 법이 정한 비용 처리 기준이에요.
다만 조문은 비용의 구체적인 액수나 개별 사건에서 부담할 사람을 설명하지 않으므로, 그 내용까지 여기서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 신청 때 낸 인지액도 다시 내야 하나요?
이미 낸 인지액을 반영해요. 소장에 필요한 인지액에서 지급명령 또는 소제기 신청 때 낸 금액을 뺀 차액을 보정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인지를 보정하면 채권자가 직접 기록을 보내나요?
아니에요.
보정이 완료되면 법원사무관 등이 관할법원으로 소송기록을 보내요. 법원사무관 등이 기록을 보낼 때, 합의부 관할 사건의 수신처는 관할법원 합의부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