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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 자료 열람·등사, 피해자 신청은 원칙적으로 허가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2026년 6월 24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할 때 증거보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허가 원칙과 제한 사유, 이유 통지 기준을 살펴봐요.

2026년 6월 24일 시행된 개정법은 피해자 등이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때 증거보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도록 했어요. 다만 법정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가 제한될 수 있어요.

먼저 구분할 점: 신청권과 자동 공개는 달라요

신청 대상은 증거보전 처분에 딸린 서류와 증거물이에요.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필요해야 신청할 수 있으니, 단순한 호기심만으로 신청 목적이 충족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모든 신청의 허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법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불허 사유가 있고 상당한 이유도 있으면 제한할 수 있어요.

불허 결정 외에도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인 경우라면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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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허가가 제한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불허 사유에 해당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어요.

조건이 붙어도 그 이유를 통지받나요?

네. 불허뿐 아니라 사용 목적 제한이나 조건 부과가 있을 때도 이유를 통지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