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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디테이블의 음악과 공연 한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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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형제가 혼자 가져갔다면, 회복 청구와 두 기한

상속권이 침해되면 재산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회복을 청구할 수 있어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두 기간을 살펴야 해요.

해외에 머무는 동안 부모의 상속 절차를 형에게 맡겼는데, 귀국해 보니 부동산과 예금이 형에게만 넘어가 있었다면 형을 상대로 법원에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 권리는 상속권이 침해된 사람이 침해한 사람에게 회복을 요구하는 상속회복청구권이에요.

청구할 때는 침해 사실을 안 날과 침해행위가 있은 날, 두 시점을 각각 확인해야 해요.

두 기한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살펴봐요

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고,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도 10년 이내여야 해요.

두 기간은 출발점이 다르므로 한 날짜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아요. 각각의 기준 시점을 살펴 청구 가능 기간을 판단해야 해요.

상속 절차를 맡긴 형이 재산을 단독으로 가져간 사례에서는 정해진 기간 안에 형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해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 다만 안내 자료는 2026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됐고,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개별 사건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고 밝혀요.

관련 사이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자주 묻는 질문

누구를 상대로 회복을 청구하나요?

상속재산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안내된 사례에서는 부동산과 예금을 단독으로 가져간 형이 청구 상대예요.

3년과 10년은 같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아니에요.

3년은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0년은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따져요.

두 기준을 각각 확인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