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집행에서 채권자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한 방법만 선택해야 하나요?
부동산 강제집행의 방법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예요. 채권자는 한 가지를 택할 수도 있고 두 방법을 함께 선택할 수도 있지만, 법 조항이 사건별로 더 적합한 방법까지 정해 주지는 않아요.
부동산 강제집행에서 채권자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한 가지만 골라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채권자는 부동산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가운데 한 가지를 택할 수 있어요.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도록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민사집행법 제78조 제3항에 규정돼 있어요.
집행 자체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진행해요.
선택 범위와 판단 기준은 달라요
이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집행방법과 채권자의 선택 범위예요. 한 가지만 택하는 선택도, 두 방법을 함께 택하는 선택도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다만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방식이 특정 사건에 더 알맞은지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조문은 개별 사안에서 무엇이 유리한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요.
따라서 선택 가능성과 사건별 적합성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강남구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강제경매나 강제관리 중 하나만 선택해도 되나요?
네, 한 가지 방법으로 집행하게 할 수 있어요. 법은 두 방법을 함께 선택하는 경우뿐 아니라 어느 한 방법만 선택하는 경우도 허용해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함께 선택할 수도 있나요?
네, 민사집행법 제78조는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해 집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해요. 다만 이 규정은 선택 가능한 범위를 말하며, 모든 사건에서 두 방법을 함께 써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