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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디테이블의 음악과 공연 한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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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지원에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떤 업무를 맡나요?

두 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맡지만 신고 이후 상담 업무와 예방·관리 역할은 다르게 규정돼 있어요. 법률에 적힌 업무를 기준으로 구분해요.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원할 때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해요. 다만 상담 업무의 표현과 예방·관리 역할은 달라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를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다고 정해요.

업무를 목적별로 나눠 보면

신고와 상담을 기준으로 보면 중앙센터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적혀 있어요.

지역센터의 신고 업무는 접수에서 끝나지 않아요.

상담과 사후관리까지 함께 담당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요. 따라서 두 센터의 상담 역할이 법률에서 똑같은 말로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예방과 운영을 위한 업무는 중앙센터에 더 폭넓게 규정돼 있어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의 구축과 교류를 맡고,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지역센터도 지원해요.

예방 활동의 경우 지역센터는 교육과 홍보를 수행해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도 조문에 담겨 있어요.

지역센터는 시·도 단위에 둘 수 있는 센터이고, 실제 설치·운영은 법률상 위탁할 수도 있어요.

이처럼 법률은 설치 주체와 업무 범위를 정하지만, 개별 사건의 처리 방식이나 결과까지 제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확인할 때는 신고·상담이 필요한지, 삭제 지원이 필요한지, 예방·관리 업무를 살펴보는지에 따라 조문에 적힌 역할을 구분하면 돼요.

관련 사이트: 준강간죄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중 한 곳만 맡나요?

아니에요. 법률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규정해요.

상담과 사후관리는 두 센터에서 같은 방식으로 정해져 있나요?

조문상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을 맡고,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를 담당해요. 업무 범위가 서로 다른 표현으로 규정돼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