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명령 뒤 명단공개, 심의 대상이 되는 두 기준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미이행액과 불이행 횟수 중 한 기준에 해당하면 명단공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채무자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아요.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고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이행명령 뒤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공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먼저 구분할 두 기준
첫 번째 기준은 이행명령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가운데 아직 이행하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금액이 아니라 이행명령을 받은 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횟수로, 3기 이상인 경우예요. 두 기준은 ‘또는’으로 연결돼 있으므로 한쪽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돼요.
다만 기준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명단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 공개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이뤄져요.
따라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준’과 ‘공개 결정’을 같은 단계로 보면 안 돼요.
공개될 때 표시되는 정보
명단이 공개되면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및 채무액이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 3년간 게시돼요. 안내에는 법령에 따라 명단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도 적혀 있어요.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명단을 이용하면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다고 안내하므로, 공개 정보를 옮기거나 활용할 때도 주의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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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이행액 3천만원과 3기 이상 불이행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이행명령을 받고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이행명령 뒤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두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바로 명단이 공개되나요?
바로 공개되는 것은 아니에요. 기준에 해당하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실제 공개 여부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