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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맡을까

유언장에 집행자 이름이 없더라도 유언집행자가 정해지지 않은 채로 남는 것은 아니에요. 지정 여부와 법원의 선임 사유에 따라 집행 주체가 달라져요.

유언장에 집행자를 따로 적지 않았고 지정된 유언집행자도 없다면, 민법 제1095조에 따라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돼요. 다만 법원이 선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이름이 유언장에 없다는 사실만으로 집행 주체가 비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집행자가 정해지는 경로는 달라요

민법 제1093조에 따라 유언자는 유언으로 집행자를 직접 지정할 수 있고, 제1094조에 따라 제삼자에게 지정을 맡길 수도 있어요. 두 경로로 정해진 사람이 없다면 제1095조의 원칙에 따라 상속인이 맡아요.

제1096조는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결격 등으로 없게 된 때,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선임하도록 정해요.

이 기준은 이름이 적혔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정이나 위탁이 있었는지, 법원 선임 사유가 있는지를 구분해 살피는 방식이에요. 특히 법원 선임은 유언장에 집행자 이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사유와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관련돼요.

관련 사이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언장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요?

먼저 유언장에 집행자를 직접 지정했는지, 제삼자에게 지정을 맡기는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런 내용이 없고 지정된 집행자도 없다면 상속인이 집행자가 되는 원칙을 확인할 수 있어요.

반면 집행자가 없게 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의 선임 경로가 문제될 수 있어요.

유언의 작성과 유언 내용을 실행할 사람을 정하는 일은 서로 다른 문제예요. 집행자 지정이 없더라도 민법이 상속인을 집행자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정 여부와 선임 사유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유언장에 집행자 이름이 없으면 가정법원에 선임을 청구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지정된 집행자가 없다면 민법 제1095조에 따라 상속인이 집행자가 되는 원칙이 있어요.

제1096조의 선임은 집행자가 없거나 사망·결격 등으로 없게 된 때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이뤄져요.

유언자가 직접 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도 있나요?

가능해요. 민법 제1093조는 유언자의 직접 지정을, 제1094조는 유언자가 제삼자에게 지정을 위탁하는 경로를 정하고 있어요.

두 경로로 집행자가 정해지지 않았는지는 유언장 내용을 확인해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