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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 회생·파산 절차에서 맡는 역할은 어떻게 다를까

관리위원회는 법원의 지휘 아래 절차를 돕고 업무와 계획안을 살펴봐요. 채권자협의회는 주요 채권자들로 이루어진 별도 기구이며, 개인이나 중소기업자 사건에서는 두지 않을 수 있어요.

회생·파산 절차에서 관리위원회는 법원의 지휘 아래 절차 진행을 돕고, 관리인·조사위원·파산관재인의 업무를 감독·평가하며 회생계획안과 변제계획안을 심사해요.

채권자협의회는 해당 채무자의 주요 채권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즉, 절차를 살피는 기구와 채권자들로 구성되는 기구라는 점이 핵심 차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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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될까요?

관리위원회의 역할은 절차 전반을 보조하고 점검하는 데 있어요.

자료에 따르면 관리인 등의 선임에 의견을 내고 업무가 적정하게 이뤄지는지 살피며, 계획안을 심사해요.

회생·파산 절차의 진행 상황을 평가하거나 관계인집회·채권자집회와 관련된 업무도 맡아요.

채권자협의회는 관리위원회와 달리 주요 채권자들로 구성돼요.

따라서 두 기구가 모두 사건에 관여하더라도 구성 주체와 역할을 같게 보면 안 돼요.

관리위원회는 절차 지원·감독과 계획안 심사에 초점을 두고, 협의회는 주요 채권자들로 이루어진 별도 기구라는 점에서 구별할 수 있어요.

협의회가 항상 구성되나요?

채무자가 개인이거나 중소기업자인 사건은 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므로 회생·파산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협의회가 반드시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해당 사건에서 협의회가 실제로 구성됐는지와 채무자가 개인 또는 중소기업자인지는 구분해서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는 같은 조직인가요?

아니에요.

관리위원회는 법원의 지휘 아래 절차를 돕고 관리인 등의 업무와 계획안을 살펴요.

채권자협의회는 해당 채무자의 주요 채권자들로 구성되는 별도 기구예요.

개인이나 중소기업자 사건에도 채권자협의회가 꼭 있나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개인이나 중소기업자의 사건에서는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건의 대상과 실제 구성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