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지원은 공제회의 여러 안전사업 중 하나입니다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는 보상공제와 예방사업을 함께 운영해요. 학교폭력피해지원이 기관의 여러 역할 가운데 어디에 놓이는지 살펴봐요.
설립 근거는 학교안전법이에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공제사업을 수행하도록 설립한 특수법인이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예요.
학교폭력피해지원은 이 기관이 맡은 사업 가운데 하나이며, 학교안전공제나 안전사고 피해자 상담지원 등과 함께 운영돼요.
사업을 목적별로 살펴봐요
공제회가 소개하는 보상공제사업에는 학교안전공제, 학교폭력피해지원,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지원, 교원보호공제, 여행자동행공제가 있어요. 각 사업은 이름이 다르게 나열돼 있으므로 학교폭력피해지원을 학교안전공제와 같은 항목으로 단정하기보다, 공제회 안의 별도 사업으로 구분해 이해할 수 있어요.
공제회의 역할은 보상공제에만 머물지 않아요.
학교안전사고 예보제와 학교급·직무별 안전교육, 학교안전공모전은 안전문화 확산 사업으로 안내돼요.
학교안전컨설팅은 학교 내 위험요인을 찾고 개선 방안을 제언하며, 소방안전점검사업은 화재 발생 요인과 위험 요소를 점검하는 예방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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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관의 역할을 확인할 때는 학교폭력피해지원이라는 한 항목만 보기보다, 보상공제사업과 사고 예방·안전문화 사업을 함께 살펴보는 편이 정확해요. 다만 사업 목록과 기관 소개만으로 개인의 지원 자격이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피해지원은 학교안전공제와 같은 사업인가요?
공제회는 두 사업을 각각 다른 이름의 사업으로 소개해요. 학교폭력피해지원은 학교안전공제 등과 함께 운영되는 사업 가운데 하나예요.
공제회는 보상공제 외에 어떤 일을 하나요?
안전사고 예보와 안전교육, 공모전 등 안전문화 확산 사업을 운영하고, 학교안전컨설팅과 소방안전점검 같은 예방사업도 추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