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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헌재가 위헌으로 본 구 조항의 범위

헌법재판소는 특정 시기의 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부분을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어요. 위헌 결정의 대상과 이유를 살펴봐요.

헌법재판소는 2018년 12월 24일 개정된 뒤 2020년 6월 9일 개정되기 전까지의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가운데, 음주운전 금지규정인 제44조 제1항을 두 차례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어요.

판단 이유는 재범 예방의 필요성을 부정해서가 아니라, 그 목적을 위해 둔 처벌 기준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을 지키지 못했다고 본 데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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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필요성과 처벌 기준은 별개의 쟁점이에요

결정문은 반복된 음주운전을 막고 교통안전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려는 조항의 목적을 설명해요.

하지만 심판 대상 조항은 과거 위반과 다시 한 위반 사이에 시간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헌재는 과거 위반이 매우 오래전이라면 그 사정만으로 재범을 반복적인 위험 행위라고 평가해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어요.

또 과거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비춰 위험이 비교적 낮은 유형에도 높은 법정형의 하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어요. 결국 재범 음주운전 예방이라는 목적이 있더라도, 해당 조항이 모든 대상에게 정한 처벌 방식과 범위가 책임에 비례하는지는 따로 따져야 한다고 본 거예요.

위헌 결정의 범위를 확인해요

결정 주문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전체가 아니라, 제44조 제1항을 두 차례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특정해 위헌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이 판단을 현재 적용되는 처벌 기준이나 다른 법적 처분에 그대로 옮겨 해석해서는 안 돼요. 결정 대상 법률의 개정 시기와 주문에 적힌 범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조항 전체가 위헌이라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한 것은 2018년 12월 개정 후 2020년 6월 개정 전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두 차례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에요.

헌재는 재범 음주운전 예방의 필요성을 부정했나요?

아니에요. 결정문은 재범 예방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과거 위반과 재범 사이의 시간 제한이 없고 위험 정도가 다른 경우에도 처벌 하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점 등을 들어 해당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