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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자 명단 공개, 이행명령 이후 살펴볼 두 기준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미이행액 3천만원 이상 또는 3기 이상 불이행 중 하나가 심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양육비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아요.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먼저 대상 범위에 들어가며, 그중 두 기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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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과 불이행 횟수, 어느 기준을 볼까요?

금액 기준은 이행명령 결정에서 지급하도록 정한 양육비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중 실제로 이행되지 않은 액수가 3천만원 이상인지 확인하면 돼요.

이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심의 대상 기준에 해당할 수 있어요.

전체 양육비 채무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단순화하지 말고, 원문이 명시한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의 미이행액인지 구분해야 해요.

두 번째는 이행명령을 받은 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횟수예요.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기준으로 제시돼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게 아니라 금액 기준과 횟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는 구조예요.

기준에 해당하면 곧바로 공개되나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지, 곧바로 명단 공개가 확정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실제 공개에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해요.

공개가 결정되면 채무자의 성명·나이·직업·주소 또는 근무지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및 채무액이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 3년간 게시돼요. 따라서 확인할 때는 먼저 이행명령을 받았는지와 그 뒤에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았는지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미이행액과 불이행 횟수 중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구분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미이행액 3천만원과 3기 이상 불이행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원문은 두 기준을 ‘또는’으로 제시해요.

이행명령 이후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심의 대상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기준에 해당하면 바로 누리집에 공개되나요?

아니에요. 공개 여부를 정하는 단계에서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가 심의한 뒤 의결해요.

공개되는 경우 게시 정보와 기간은 정해져 있지만, 기준 해당만으로 공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