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 법률에서 행위와 사람의 지위는 어떻게 정의될까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을 특정 특례법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고,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분해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해요.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라고 정의해요.
세 용어는 무엇을 기준으로 나뉘나요?
구분의 출발점은 행위의 법률상 범위예요.
성폭력방지법은 이 법 안에서 그 범위를 새로 열거하지 않고,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해요.
따라서 ‘성폭력’이라는 말의 일상적인 인상만으로 이 법의 정의를 판단하기보다, 조문이 가리키는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나머지 두 용어는 사람을 가리키지만 기준이 서로 달라요.
성폭력행위자는 참조된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하고,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한쪽은 행위를 한 사람에 관한 정의이고, 다른 쪽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에 관한 정의예요.
이처럼 법 제2조는 하나의 사건을 서로 다른 말로 반복하는 게 아니라, 행위의 범위와 행위자, 피해자를 각각 구분해요. 조문의 정의를 확인할 때도 세 용어를 나누어 읽고, 성폭력의 범위는 참조된 조항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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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법률상 범위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정의의 기준은 성폭력방지법 제2조에 인용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있어요. 이 법은 그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으로 정의해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람을 구분할 때는 역할을 보면 돼요. 해당 죄를 범한 쪽은 성폭력행위자이고,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쪽은 성폭력피해자예요.
두 용어는 각각 행위자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기준으로 구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