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타이디테이블의 음악과 공연 한 페이지

다양한 음악과 공연을 즐기는 데 참고할 이야기와 정보를 담습니다. 장르와 무대의 특징, 감상할 때 눈여겨볼 점을 살펴보며 일상 속 문화생활의 폭을 넓혀봅니다.

성폭력 관련 법률에서 행위와 사람의 지위는 어떻게 정의될까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을 특정 특례법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고,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분해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해요.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라고 정의해요.

세 용어는 무엇을 기준으로 나뉘나요?

구분의 출발점은 행위의 법률상 범위예요.

성폭력방지법은 이 법 안에서 그 범위를 새로 열거하지 않고,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해요.

따라서 ‘성폭력’이라는 말의 일상적인 인상만으로 이 법의 정의를 판단하기보다, 조문이 가리키는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나머지 두 용어는 사람을 가리키지만 기준이 서로 달라요.

성폭력행위자는 참조된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하고,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한쪽은 행위를 한 사람에 관한 정의이고, 다른 쪽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에 관한 정의예요.

이처럼 법 제2조는 하나의 사건을 서로 다른 말로 반복하는 게 아니라, 행위의 범위와 행위자, 피해자를 각각 구분해요. 조문의 정의를 확인할 때도 세 용어를 나누어 읽고, 성폭력의 범위는 참조된 조항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돼요.

관련 사이트: 성추행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법률상 범위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정의의 기준은 성폭력방지법 제2조에 인용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있어요. 이 법은 그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으로 정의해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람을 구분할 때는 역할을 보면 돼요. 해당 죄를 범한 쪽은 성폭력행위자이고,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쪽은 성폭력피해자예요.

두 용어는 각각 행위자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기준으로 구분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