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마약류’는 더 넓은 범주, ‘마약’은 그 안에 포함된다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는 말이에요. 마약에 포함되는 유형과 아편·코카 잎의 제외 조건도 함께 살펴봐요.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만을 뜻하지 않아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인용한 관세청 안내에서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묶어 마약류라고 설명해요.
따라서 마약은 마약류 전체와 같은 말이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 한 범주예요.
용어를 확인할 때는 먼저 큰 범주인지, 그중 한 유형을 가리키는지 구분하면 돼요. 마약류라고 쓰였다면 세 범주를 아우르는 표현이고, 마약이라고 쓰였다면 그중 마약의 법률상 정의를 살펴야 해요.
마약의 범위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관세청 안내가 인용한 정의에는 양귀비와 아편, 코카 잎이 포함돼요.
아편은 양귀비의 액즙이 굳은 것과 이를 가공한 것을 말하지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고 안내해요. 다만 코카 잎은 엑고닌·코카인·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모두 제거된 경우 마약의 정의에 들지 않아요.
범위는 식물이나 원재료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양귀비·아편·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적 합성품, 열거된 항목을 함유한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도 정의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다만 혼합물질·혼합제제에는 별도로 정해진 제외 조건이 함께 제시돼 있으므로, 단지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포함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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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라고 하면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도 포함하나요?
네.
관세청 안내에 인용된 정의에서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가리켜요. 마약만을 뜻하는 표현과 구별해야 해요.
아편이나 코카 잎은 모두 마약에 해당하나요?
모두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안내에는 의약품으로 가공한 아편은 제외되고, 엑고닌·코카인·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코카 잎도 제외된다고 적혀 있어요.
해당 여부를 살필 때는 이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