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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문화예술교육 조례, 사무의 성격과 교육 권한을 함께 봐야 합니다

교육청 조례에 문화예술교육 내용을 담으려면 자치사무인지, 교육·학예 사무인지 함께 살펴야 해요. 법률상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권한도 판단의 배경이 돼요.

교육청 조례에 문화예술교육 내용을 두려면 그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인지 두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법률이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예술교육 관련 책무를 부여하더라도, 조례안에 담으려는 각각의 업무가 교육감의 소관인지까지 따져야 해요.

두 기준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맡아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인지 따져보는 기준이에요.

교육·학예 사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이 관장하는 영역인지를 살펴요. 조례에 담으려는 업무는 두 기준을 각각 충족해야 해요.

사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을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둔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경비 지원,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교원 연수기회 제공 등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권한 주체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함께 살폈어요.

다만 문화예술교육과 관련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업무가 교육감의 소관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조례안의 내용이 어떤 업무를 정하는지 구체적으로 나누어 봐야 해요.

예를 들어 인력의 양성·배치처럼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까지 포함할 수 있는 일과,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연결된 지원·관리는 사무의 성격이 다를 수 있어요.

사례도 문화예술교육사나 학교예술강사의 양성·배치를 교육감 소관으로 정하는 안과,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범위의 지원·관리를 시행계획에 담는 안을 구분해 검토했어요.

검토할 때는 조례로 정하려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나누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와 교육감이 맡는 교육·학예 사무인지를 따로 살펴야 해요. 이 기준에 따라 업무의 성격을 판단해야 하며, 사례의 결론을 다른 업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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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예술교육 책무가 있으면 교육청 조례에 바로 정할 수 있나요?

책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례에 어떤 내용이든 둘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해당 업무가 자치사무인지와 교육·학예 사무인지 함께 검토해야 해요.

문화예술교육 관련 업무는 모두 교육감의 소관인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사례는 업무의 구체적인 성격을 구분해 판단했어요.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지원·관리와 인력 양성·배치는 같은 기준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조례안에서 정하려는 업무별로 살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