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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매수인의 권리는 허가 확정과 대금 완납 뒤 생긴다

최고가매수신고만으로 경매 부동산의 권리를 얻지는 않아요.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뒤 대금 지급기한이 정해지고, 대금을 완납해야 후속 절차가 진행돼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된 순간에는 아직 매각 대상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하지 않아요. 매각기일이 끝난 뒤 법원이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결정이 확정된 다음 정해진 대금을 모두 납부해야 권리 취득을 위한 후속 절차로 이어져요.

신고와 허가, 무엇이 다른가요?

최고가매수신고는 매각기일에 가장 높은 가격을 신고한 사람이 정해졌다는 뜻이에요. 그 사실만으로 법원의 매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매각기일 뒤 열리는 매각결정기일에 법원은 출석한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이의사유를 살펴 매각을 허가할지 결정해요.

이때 법원이 선고하는 결정은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이에요.

매각허가결정은 선고만으로 효력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겨요.

따라서 매수인의 권리 취득 시점을 따질 때는 최고가매수신고, 허가결정의 선고, 결정의 확정을 서로 다른 단계로 구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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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뒤에는 대금 완납이 기준이에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대금 지급기한을 정해 매수인에게 통지해요.

매수인이 그 대금을 모두 납부한 뒤에는 배당과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등 후속 절차가 진행돼요.

그러므로 ‘허가가 확정됐다’는 사실과 ‘대금을 완납했다’는 사실도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절차를 확인할 때는 먼저 매각결정기일의 판단 결과를 살피고, 다음으로 허가결정이 확정됐는지, 법원이 정한 지급기한과 대금 납부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차례로 구분해 보면 돼요.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졌다는 이유만으로 권리 취득이 끝났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매각도 확정되나요?

아니에요. 그 뒤 매각결정기일에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진술과 이의사유를 살펴 허가 여부를 정하고, 허가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겨요.

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바로 권리를 취득하나요?

확정 뒤에는 법원이 대금 지급기한을 정해 통지해요.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한 다음 배당과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등 후속 단계로 진행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