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뒤 법원은 어떤 문서를 누구에게 보내며, 송달이 어려운 때는 어떻게 하나요?
개시결정 뒤 법원이 보내는 세 가지 문서와 수령 대상, 송달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절차가 크게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공고로 대신할 수 있는 기준을 살펴봐요.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법원이 보내는 자료는 세 가지예요.
채무자와 법원이 파악한 개인회생채권자에게 개시결정문,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을 발송해요.
채무자의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도 수령 대상이에요.
송달 장소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 또는 도산절차가 크게 늦어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이 공고를 송달의 대체 수단으로 삼을 수 있어요.
받는 사람은 어떤 관계인지로 확인해요
수령 대상은 채권자에 한정되지 않아요.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뿐 아니라, 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한 사람과 그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도 포함돼요.
따라서 문서가 누구에게 전달되는지 살필 때는 채권자 여부와 함께 채무자의 재산을 보유하거나 채무를 지고 있는 관계인지도 확인해야 해요.
보내는 문서도 세 종류로 나뉘어요. 개시결정문은 절차 개시와 관련된 문서이고, 개인회생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도 함께 발송돼요.
이 자료가 정한 범위에서 법원이 안내하는 문서와 대상은 이처럼 연결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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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는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송달을 대신해요
송달할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도산절차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공고로 송달을 갈음할 수 있어요. 이는 해당 사유가 있으면 공고를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지, 송달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공고가 이뤄진다고 단정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채권자가 아니어도 문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발송 대상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과 채무자에게 빚을 진 사람도 들어가요.
송달 장소를 알기 어려우면 반드시 공고하나요?
반드시라고 할 수는 없어요. 송달 장소를 찾기 어렵거나 도산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면, 공고를 송달에 갈음하는 방법을 법원이 선택할 수 있어요.